근로시간 줄고 임금은 오르고… 채용은?
근로시간 줄고 임금은 오르고… 채용은?
  • 강선일
  • 승인 2018.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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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일일 5만→6만 인상
공무원 최대 2만3천여명 선발
육아휴직 기간 내 연차 부여
올해 일자리 부문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수 증원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 부문에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 7천530원이 전면 시행됐다. 작년 6천470원에 비해 16.4%포인트나 인상됐다. 그러나 임금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수 많은 없다.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반대로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주당 68시간(주말 포함)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취지다. 단, 일괄시행은 아닌 종업원수에 따른 차등 시행이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종업원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특히 워라밸 중시 풍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신세계가 가장 먼저 화답했다.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35시간 근무제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6월부터는 재직기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간 최장 26일의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매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도 80%로 상향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 4월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했다. 피해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1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에서 예고된 변화들도 많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으며,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중 7만4천명(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종료 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전환규모는 올해 7만7천명(기간제 2만1천명 포함), 2019년 1만7천명, 2020년 7천명 등이다.

특히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올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만2천876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기조’에 발맞춰 역대급 채용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군부사관 2천960명 △경찰 2천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2천307명 △헌법기관 302명 등이다.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일정(원서 접수~합격자 발표)도 단축된다. 5급 기술직은 올해보다 95일, 5급 행정직은 60일, 7급은 60일, 9급은 66일이 각각 줄어든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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