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분담
납품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분담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때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간 이런 내용의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특히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에도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지해 주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간 이런 내용의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특히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에도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지해 주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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