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오르면 납품가 인상요구 가능”
“원가 오르면 납품가 인상요구 가능”
  • 강선일
  • 승인 2018.0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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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분담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때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간 이런 내용의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특히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에도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지해 주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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