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개선안 발표
국가R&D 예타조사 수행 시
경제성 평가 5~10%로 축소
국가R&D 예타조사 수행 시
경제성 평가 5~10%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금껏 30∼40%를 차지했던 경제성 평가 항목이 5∼10%로 크게 줄어든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정부의 예산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진행의 ‘첫 관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예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기초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항목명은 일부 변경된다.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고쳤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40%로 두고 있지만,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이를 5∼10%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정부의 예산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진행의 ‘첫 관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예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기초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항목명은 일부 변경된다.
현행 예타 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고쳤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기술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40%로 두고 있지만, 경제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이를 5∼1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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