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
대구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
  • 강선일
  • 승인 2018.0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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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생계형엔 경제회생 적극 지원
대구시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한 주요 대책을 보면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3월부터 상습·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에 나서는 한편,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생활자, 가족명의 사업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구·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한다.

또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구·군간 징수촉탁 협업으로 2건 이상의 체납이 있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건수가 3건 이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와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액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해소를 위한 창의적 징수기법 발굴 및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이월 체납액 461억원(징수율 66.5%, 전국 평균 32.4%)을 징수해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540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및 관련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각각 263억원 및 104억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 121억원, 북구와 수성구 각 100억원, 동구 75억원 등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허용범위내에서 정상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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