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최장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
체납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이 여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부가가치세(3월 고지분), 법인세(3월 신고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분(2월)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는 것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작년 11월 발생한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의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 납세자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대구국세청은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부가가치세(3월 고지분), 법인세(3월 신고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분(2월)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는 것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작년 11월 발생한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의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 납세자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