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으로 인상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으로 인상
  • 강선일
  • 승인 2018.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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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감시체계 큰 효과
작년 고발로 1조8천억 추징
바른세금 지킴이 1천명으로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추징세액이 작년에만 1천8천515억원에 달하는 등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 적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리고, 지급률도 최대 156%에서 200%로 상향하는 등을 통해 고급 탈세정보 증가를 도모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탈세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탈세감시 활동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3년 2만9천400건에서 지난해 5만2천857건으로 79.8%나 늘었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4천370억원에서 1조8천515억원으로 28.8% 증가하는 등 탈세행위 대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세청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탈세사실 인지시 적극 제보하겠다’는 응답률은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포상금제도는 사회적 감시 등 순기능 수행’이란 응답률도 74.8%에서 87.1%로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정보 제보자의 신원보호에 최고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원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기로 했다.

또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840명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인력을 1천여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발전적 운영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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