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납부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납부
  • 강선일
  • 승인 2017.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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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은 5만2천여곳 대상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법인을 비롯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4천여개 늘어난 5만2천여개다. 3월1일부터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실수를 줄여주기 위해 지출 증빙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항목은 지난해 20개 보다 5개가 늘어난 25개로 자료활용 법인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법인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조류독감(AI),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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