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허용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허용
  • 승인 2017.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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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자 발급 5월로 앞당겨
업계 1천억대 경영안전자금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일부 허용 등을 포함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업계 경영상 애로지원·해소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관광경쟁력 제고 △해외여행 수요 국내여행 전환 등이다.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로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

불법 체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여행사를 두는 방법을 법무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오는 5월로 앞당긴다.

동남아와 일본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필리핀·대만·몽골 등에 국내 항공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인도 등에서 문화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기업 포상(인센티브) 관광을 늘리기 위해 단체 관광 지원도 확대한다.

7월에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관광공사 사무소를 신설하고 앞으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에도 진출한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1천억원대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에 1천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1천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한다. 중국 전담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매년 10월에 개최됐던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인 ‘그랜드세일’을 9월로 앞당기고 제주도에서 4월 중 새로운 할인행사 개최를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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