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지역 33만7천가구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지역 33만7천가구 혜택
  • 강선일
  • 승인 2017.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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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장려금 230만원
자녀장려금 1인 최대 50만원
내달부터 인터넷·어플 접수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연령도 40세로 낮아지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소득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기준을 크게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낮아졌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대상 규모는 104만8천가구로 전체의 46.5% 정도를 차지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33만7천가구 등 전국 298만가구의 대상자에게 25일부터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안내문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수급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지급된다.

올해는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 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 전면 확대 등 신청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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