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 687명
88% 경징계 그쳐
88% 경징계 그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 국세청 공무원이 687명에 달하고, 3명 중 1명은 금품수수혐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징계 직원 중 파면·해임·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70명에 그쳐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현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7명이며, 이 중 정직·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직원은 605명(88%)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직에서 추방된 중징계 직원은 82명(12%)에 불과했다.
특히 5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 중 219명은 뇌물수수혐의로 징계를 받았지만, 파면·해임·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3명 중 1명꼴인 70명(32%)에 그쳤다. 또한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06명이며, 이 중 파면·해임·면직은 불과 10명(3.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381명 중 공직에서 추방된 인원은 72명(18.9%)으로 나타나 내부적발과 외부적발간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계속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는 1위를 차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직원 비위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관행 및 내부 적발건에 대한 온정적인 징계요구,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현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7명이며, 이 중 정직·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직원은 605명(88%)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직에서 추방된 중징계 직원은 82명(12%)에 불과했다.
특히 5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 중 219명은 뇌물수수혐의로 징계를 받았지만, 파면·해임·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3명 중 1명꼴인 70명(32%)에 그쳤다. 또한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06명이며, 이 중 파면·해임·면직은 불과 10명(3.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381명 중 공직에서 추방된 인원은 72명(18.9%)으로 나타나 내부적발과 외부적발간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계속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는 1위를 차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직원 비위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관행 및 내부 적발건에 대한 온정적인 징계요구,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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