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제안
지역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제안
  • 강선일
  • 승인 2017.10.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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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의원
중소상공인 10명 중 5~6명이 ‘2020년까지 연평균 15.7%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면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안 검토·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유동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유효표본 332개 업체)’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연평균 15.7%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중소상공인 응답비중은 과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정부는 시간급 기준 올해 6천470원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지난 8월 확정해 고시했다. 1991년 18.8%와 2001년 16.6%에 이은 역대 3번째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저임금(시급) 1만원 시대’를 내걸고, 2020년까지 연평균 15.7%의 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영계 등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정적 예상효과로 ‘고용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1% 정도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7월 3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해 임금인상분 지원, 각종 세금·금융비용 감소,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차례 논의돼 온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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