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0% 선물용 농식품 구매 줄였다
소비자 40% 선물용 농식품 구매 줄였다
  • 강선일
  • 승인 2017.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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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한우·난 줄고 과일·곡물 대체
부담 줄인 실속형 상품 선호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였다는 소비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와 외식비 등을 제외한 선물용 농식품에 한정된 것이지만 김영란법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된 사례란 평가다.

농촌진흥청이 김영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농식품 소비자패널 1천437가구를 대상으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조사한 결과, 연령·가구소득·가족수와 관계없이 구매를 줄였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다. 구입액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5%로 조금 더 많았지만, 앞으로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41.5%로 나타나 김영란법 시행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한우(42.6%), 꽃·난 등 화훼(35.3%) 등의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는 과일류(51.5%), 참기름·들기름(16.1%), 잡곡 등 곡물류(9.9%) 등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에는 3~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고 있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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