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거래신고 대상 포함된다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거래신고 대상 포함된다
  • 강선일
  • 승인 2017.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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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고법률 통합 시행…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대구시는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 및 허가 관련 제도가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 되며,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통합 시행되는 관련법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반으로 기존 검인제도의 일부를 거래신고에 포함시키고, 부동산거래 인·허가 관련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해 불편해소 및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검인대상에서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그동안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계약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해당 신고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20일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거래내역 조사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 50%를 감해줘 허위신고 감소가 기대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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