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681명 명부 등록
대구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 및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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