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
  • 김주오
  • 승인 2017.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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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내달 14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거래관리형)를 통해 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으나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거래관리형에 한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2월 13일∼3월14일(30일간)까지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는 3월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임대·중개·금융·세무 및 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예비인증을 획득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에 대해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인증서 및 예비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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