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 대구신문
  • 승인 2017.06.19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6·19부동산대책 전망

규제 대상지역 지정서 제외

향후 분위기따라 추가규제 가능

심리적 위축 현상 나타날수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대구가 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전반적으로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지고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과열화된 지역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담겨져 있다.

6·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3곳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LTV, DTI 10% 하향조정,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최대 2주택으로 제한,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은 당장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 지방에서는 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광명시가 지정됐다. 두 지역 모두 청약경쟁률이나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기존 대상지역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면서 지정됐다.

대구의 경우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매매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어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향후 시장 과열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온것은 향후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내달 LTV완화 기간이 종료되고,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시그널에도 계속 투기적 시장이 형성되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6·19 부동산 대책은 당장 대구지역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심리적 위축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구의 일부 분양시장이 과열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보합세 속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