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증축, 등기소 안가도 된다
건물 용도변경·증축, 등기소 안가도 된다
  • 승인 2017.07.17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시행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어도 등기소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서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천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등기 수수료 3천원과 등기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사라짐에 따라 연간 9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 변경 신청과 등기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