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현동 골든프라자 분쟁 마침내 일단락
복현동 골든프라자 분쟁 마침내 일단락
  • 대구신문
  • 승인 2017.10.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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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인해 공사 추진 막혀

KPI&H, 경매로 소유권 취득

“지역 랜드마크 건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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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빌딩 투시도.


지난 25년 동안 장기 방치된 ‘애물단지’ 빌딩이 ‘보물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 위치한 ‘골든프라자’가 지난 10일 경매낙찰자인 ㈜케이피아이앤에이치에 인도하면서 오랜 소송이 마무리됐다.

불법 점유자인 동성앰엔아이는 수차례의 대구지법 강제집행시 불법 점유한 공간을 인도한 뒤 인접한 통로를 다시 불법 점유하는 등의 행위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소유자의 공사 추진과 소유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로 인해 케이피아이앤에이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대표적인 방치 건물로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해 애물단지 빌딩으로 인식돼 왔다.

복현동 ‘골든프라자’빌딩은 지난 1989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여러차례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진행과 중단을 반복해 오다가 지난 2014년 법원의 강제경매가 개시돼 현 소유자인 케이피아이앤에이치가 낙찰을 받고 소유귄을 취득했다.

그러나 또다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동성앰엔아이가 불법점유를 함에 따라 소송이 재개되면서 4년여간의 오랜 기간동안 방치돼 왔다.

케이피아이앤에이치 김치호 대표는 “4년여간의 오랜 분쟁이 이제 일단락 됐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졌지만 신탁사업 등을 통해 명품빌딩으로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복현오거리 골든프라자'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10월 20일자 11면 '골든프라자' 관련 기사에서 이 건물을 동성엠앤아이가 불법점유를 해왔다고 보도했으나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에 의해 (주)KPI&H에 명도단행 가처분권이 인용된 부분은 1층 일부이고, 2층 일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주문상 동성엠앤아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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