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지급 유혹, 꼼꼼히 따져보세요”
“고수익 지급 유혹, 꼼꼼히 따져보세요”
  • 강선일
  • 승인 2017.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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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 피해 주의보 발령
부동산·전자화폐·핀테크 등
가짜 전문가·서류 내세워 권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벌이기로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찰당국이 ‘투자사기·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각종 투자사기 수법은 △임야, 펜션·빌라, 상가 등 부동산 사업 △전자화폐(비트코인)·핀테크,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등 금융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영농·협동조합 명의의 각종 특용작물 사업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투자사기는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수당 지급’ 등의 솔깃한 문구로 유인해 초기에는 일정기간 배당금을 주면서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체도 없이 신규 투자금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 동호회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가짜 서류를 보여주거나, 무허가·무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운용방법 또는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의 거짓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야 등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웃돈’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는 등의 ‘기획 부동산’ 사기,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대출·채권추심 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적발건수 및 인원을 보면 △불법대부업 746건 1천614명 △불법채권추심 208건 428명 △유사수신 590건 1천895명 등으로 전년대비(건수기준) 3.8%, 13.0%, 178.3%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이달 말까지 투자사기 및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1332)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시 관련서류를 받아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며,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라 지급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불법채권추심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경찰(112)이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하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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