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금융권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내달부터 2금융권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 승인 2017.02.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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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방식 만기 최장 3년
다음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26곳(지난해 9월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64곳(54.7%)은 준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이후 잔여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천만원의 30분의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소득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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