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ATM, 카드정보 무더기 유출
편의점ATM, 카드정보 무더기 유출
  • 강선일
  • 승인 2017.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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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악성코드 감염 사례
대만 등서 300만원 부정 인출
금감원, 2천290대 현장 조사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특정회사의 자동입출금기기(ATM)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부정인출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ATM에 가짜 판독기 등을 달아서 카드 정보를 빼낸 범죄는 있었지만,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은 이번이 처음이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 편의점과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쉬의 일부 ATM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거래한 2천500개의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유출된 카드 정보로 대만 등에서 300만원 정도가 실제 부정 인출되고, 국내 위장가맹점에서도 일부 부정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태국 등에선 부정인출 시도가 있었지만 승인과정에서 차단됐다.

금감원은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는 63개의 ATM 등 청호이지캐쉬에서 운영중인 전국 2천290대의 ATM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 15일 금융권 회의 소집을 통해 16개 은행 및 8개 카드사에 개별통보와 함께 35개 금융회사에 카드인증 강화 및 신용카드 부정승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감염이 우려되는 63개의 ATM은 지난 한달간 4만7천여건의 카드가 거래됐다.

또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고객에 대해선 카드 재발급 또는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할 것을 개별 안내토록 지도하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모든 VAN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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