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무주택자엔 규제 10%p 완화
무주택자엔 규제 10%p 완화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주나 가구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와 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단, 무주택가구,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와 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고,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됐다”면서도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와 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단, 무주택가구,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와 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고,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됐다”면서도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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