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무장 보이스피싱 ‘주의’
첨단기술 무장 보이스피싱 ‘주의’
  • 강선일
  • 승인 2017.10.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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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전화번호 조작·가상화폐 악용·대포통장…
피해자 절반은 40~50대 중장년
1~8월 번호조작에 48% 넘어가
대출 핑계로 통장 가로채기도
악성코드 유포, 발신전화번호 변조,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은 이중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첨단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는 △택배 문자 등을 사칭해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를 통한 휴대폰 번호 입수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 표시 등의 발신전화번호 조작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 등 3가지로 요약됐다.

실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금감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천652건 중 48%가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7∼8월에는 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도 총 50건,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 통장까지 가로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악질적 사기수법도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면서, 3개월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이중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은 △2015년 1천130건 59.6억원 △2016년 1천267건 74.4억원 △올 상반기 747건 4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단 피해금 송금후에는 사기범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피해자 대다수가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도 상당액을 차지했다. 또한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통장 등을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20∼30대의 피해신고도 늘어났다.

금감원은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은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응하지 말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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