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매매거래까지 확대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매매거래까지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7.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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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21일부터 대출진행 모든 과정을 무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매매건에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이날부터는 영업점과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시건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 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대구은행 론센터에서 진행되며, 심사가 끝난 후 매매일자에 맞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특히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계약서를 활용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상품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금융상품몰, 모바일 스마트뱅킹 및 아이M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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