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 위반’ 농협중앙회 제재 조치
‘금융실명 위반’ 농협중앙회 제재 조치
  • 강선일
  • 승인 2018.0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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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늑장보고 하거나
금감원 검사 전까진 모른체
농어가목돈저축 부당가입
최근 2년간 1천600건 육박
#.지역농협인 A농협 등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건의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음에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별도 조사없이 자체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으로 부실조사 의혹을 샀다.

#.같은기간 B축협 등은 14건의 금융실명법 위반건 중 2건에 대해 조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부실한 업무조치 및 사후관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역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정부의 비과세 및 장려금 혜택이 지원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당가입 계좌수는 최근 2년새에만 1천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농·축협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회장이 그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빠른 시일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2016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발생한 4건의 금융사고를 알고도 100일 이상 늑장보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5건의 금융사고에 대해선 금감원의 검사가 있기전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기간 적발된 수십건의 금융실명법 위반건에 대해선 지역농·축협의 부실조사 및 업무소홀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위 보고 누락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보고이행이 미흡해 앞으로 지연보고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고업무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관련업무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으로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저축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소홀로 자격 미달자에게 가입문턱을 개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과 관련해 451건의 지적사항이 추가 적발되고, 부당가입 계좌수가 1천5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이 중에는 지역농·축협 직원이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주의촉구 등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같은 유형의 부당가입이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격 확인업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당가입계좌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함께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장려금 부당 수취자에 대해선 고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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