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0만원 보조금
국비 보조금도 578만원
대구시는 현재 보급 중인 전기차 2천대 중 승용차 보급분인 1천500대에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시켜 보급하기로 하고,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초소형 전기차종은 르노삼성의 ‘트위지’다.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국비 578만원,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 총 1천78만원이다. 트위지 차량가격이 1천550만원이어서 실수요자는 47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차량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총 460만원의 납부세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기존 승용차의 3분의1 크기인 트위지는 1∼2인승으로 1회 충전시 60.8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다.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완충에 2시간 정도 걸린다. 국내외에서 소형물류 배달업종과 출퇴근 등을 위한 세컨드 카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단, 국내에선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를 초과하는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한다.
대구지역 르노삼성차 대리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대구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사업자다.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 이외에서 거주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분 중 430여대의 잔여 수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트위지 포함 등으로)조기소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