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고객 50%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몰라
중고차 고객 50%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몰라
  • 승인 2017.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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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엔카직영, 성인 597명 조사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연말 소득공제 혜택 등 챙겨야
중고차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29일 중고차 전문 매매기업 SK엔카직영이 성인 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는 ‘모른다’고 답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37%)는 점이 꼽혔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허위매물을 판별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고(35%)는 의견이 나왔다.

SK엔카직영은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속에 거래가 이뤄져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으로 불린 만큼,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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