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02.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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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2일부터 2천대 한정
대구시가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월9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이,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신청기간 이내라도 2천대 접수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집·학원 등)은 20일부터 우선 접수를 받는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에 50대(대당 5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에 50대(대당 200만원)를 특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규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상세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되고,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4203)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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