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등 업무 협약
대구가정법원은 13일 소회의실에서 대구의료원과 이혼, 입양,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가정법원의 이혼 위기 가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입양관련 심리검사, 성년후견 사건의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과 소년·가정·아동보호 및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전문가 의견조회, 소년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치료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옥희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지역의 위기가정 회복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협력해 후견·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과 신창규 대구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