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빌려주어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
돈은 빌려주어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
  • 승인 2017.04.18 11: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자동차 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전자는 민법(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따라 공도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운전한 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자동차를 정당하게 빌린 사람)를 말한다.

그런데 가끔은 자동차 보유자임에도 그 책임을 물리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단운전, 절도운전, 명의대여, 명의잔존, 차량 수리 및 세차시의 책임이 문제된다.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유자의 승낙 없이 마음데로 운전한 경우로 판례에 의하면 차량의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판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승락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들과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평소 차량을 가게 옆에 주차하여 두고 차량열쇠는 가게 책상에 두는 형태로 관리하던 중 아들이 아버지 몰래 운전한 경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차량을 운행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아버지 및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무단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절도운전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없이 몰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는 책임이 없다.

가끔 신용상태가 불량한 지인이 ‘차 명의만 당신이름으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와 등록부상의 차량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 경우 법은 무조건 이름을 빌려준 차량의 소유자도 100%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지게 되므로 하늘이 두쪽이 나도 차량소유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화물차, 관광버스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단순히 차량을 화물차회사, 관광버스 회사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고 발생시 회사가 사고운전자와 같이 100% 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량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대금 전액 지급 및 이전등록서류 전부 제공’을 기준으로 하여 책임유무를 가린다. 즉,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차량 및 이전등록서류 전부를 제공하였으나 차량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측이 운전중 사고 발생시 매도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반대로 차량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거나 차량이전등록서류를 전부 넘겨주지 않았으면 매도인도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수리, 세차, 주차 등을 위하여 수리업자, 세차업자, 주차장업자 등에게 차량을 맡긴 후 사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는 책임이 없고 수리업자, 세차업자, 주차장업자 및 실제 운전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 대리운전자, 대리운전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보험을 들지 않은 이상 돈은 빌려주어도 차는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