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 의지에 기대가 크다
文대통령 지방분권 의지에 기대가 크다
  • 승인 2017.06.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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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17개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공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2국무회의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2국무회의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검토할 것임을 피력,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문 대통령은 2국무회의에 대해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을 조율해가는 최고 수준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분권공화국’을 천명해왔다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줄만하다.

그간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부에 예산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중앙에 세원이 집중된 현행 8대2의 세수구조를 혁파,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조직 구성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역특성이 반영된 효율적 조직구성을 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 또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시설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물론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팽배해 있다. 이제 ‘지방분권 공화국’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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