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의 전제조건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의 전제조건
  • 승인 2017.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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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지방분권강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단언한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강화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의지를 재천명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내년 개헌이 이뤄질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말했다.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신설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시·도지사 회의가 법제화·정례화되면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생기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엿보게 된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발언에서 수도권 위주의 선택과 집중시대는 가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발전의 시대가 밝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담아야할 내용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명시,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보장해야 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사에서 중앙의 간섭을 벗어나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재정권과 자주조직권 보장이다. 지금처럼 예산을 구걸하고 국장급을 시·도지사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허구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핵심들이 확실히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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