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확대 반갑지만 재정대책이 문제
건보 확대 반갑지만 재정대책이 문제
  • 승인 2017.08.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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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발표했다. 앞으로 5녀내 MRI, 초음파, 특진비, 2인실사용, 간병서비스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줄고 저소득층은 4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병원비 부담으로 가계(家計)가 파탄 나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를 없애겠다는 고마운 시책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30조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실상 모든 진료, 수술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보장률을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 하위 50%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재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치과 치료 혜택 확대 등으로 노인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5%인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친다.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그동안의 보장 확대는 일부 중증 질환에 그쳐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건보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집적대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을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내년에 당장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한다. 기재부 예측이 맞는다면 건보 적립금을 쓸 생각은 말아야 한다.

더구나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 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마저 줄어들어 건보재정이 악화된다.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인상하더라도 그에 앞서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내 틀어막는 것이 순서다. 비용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다음 정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당장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이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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