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유예 법안, 속셈은 무엇인가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 속셈은 무엇인가
  • 승인 2017.08.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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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내용도 그렇지만 발의한 주인공이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그의 위치로 미뤄 정부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는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늦춰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일이다.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릴지 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는 거의 반세기 동안 씨름했다. 험난한 여정 끝에 국회는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전수전을 겪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밟은 셈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주동해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유예 시도가 옳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여당 내 합리적인 경제통으로 통한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 김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문위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거기에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항목이 있다.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한다는 대목도 보인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는 게 옳다는 의미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유예라니 말이 되는가.

도대체 김 의원의 속셈을 모르겠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5월에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돼있던 방침을 더 미루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가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됐는데 김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종교인 과세가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김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100대 국정과제’에는 5년간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상당수의 개신교도 역시 세금납부에 긍정적이다. 이런데도 과세유예를 또 들먹이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정 교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임을 자인하는 셈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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