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승인 2017.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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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하
박승하 대구수성경
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카’로 알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과거 TV 방송프로그램(이경규의 몰래카메라 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된 범죄행위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 중 “장난삼아 사진 한번 찍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알 필요가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전 국민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늘고 있고, 연령층도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촬영에 이용되는 기계 또한 점차 발전하고 교묘해져 이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또한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몰카’라는 단어가 주는 장난스런 이미지를 벗고자 용어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바꿔 사용하고, 올해 9월 1일부터 한달 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전담반’을 구성, 지자체 및 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 각종 시설점검 및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조치,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경찰은 시민들이 촬영 및 영상 유포자 신고·검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연예인이나 시민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사회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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