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박찬주 대장
  • 승인 2017.10.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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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국방부 군검찰단은 11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사진)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은 “수사결과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씨에게 2014년께 2억2천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보직심의 결과 B중령이 다른 지역 대대장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변경해 B중령이 원하는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군 검찰단은 밝혔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대장은 그동안 국방부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돼 군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으로, 창군 이후 두 번째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은 그간 쉬쉬했던 군대 내 갑질 행태를 재조명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군, 경찰, 재외공관 등 정부 전 부처에서 ‘갑질 행태’를 점검 조사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례들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한편 정부가 밝힌 국방부 사례에 따르면 사병에게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를 시키는가 하면 재외공관 요리사에게 오후 9시를 통금시간으로 지키라 하고, 경찰 지휘관 친목모임에 음식배달을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대학원 과제물 지시 등도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방부 공관병(122명)·테니스와 골프병(95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했으며, 특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같은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해 장병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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