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급급한 국세청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급급한 국세청
  • 승인 2017.10.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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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인데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세청 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비리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감싸 안고 있으며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아직도 복마전이라는 말인가. ‘세무비리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는 소식이다.

그저께 공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88%인 605명이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로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고작 12%인 82명에 불과했다. 특히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까지도 파면이나 해임, 면직된 직원은 32%에 그쳤다. 봐주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세무 공무원의 비리행태도 천태만상이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세무조사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경영 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국세청이 가위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도 도가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외부의 적발이나 신고로 인해 비리가 드러나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381명 중 공직에서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18.9%나 됐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 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총 306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겨우 10명인 3.3%에 지나지 않았다. 내부적발의 징계수위가 외부적발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조사대상 중앙 행정기관 18개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계속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뻔뻔스럽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직원들의 비리의 정확한 실태를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주장이다. 적폐라면 바로 이런 것이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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