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료사고
다양한 의료사고
  • 승인 2017.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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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혈뇨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검사를 받은 후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전립선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와 뒤바뀌어 멀쩡한 전립선을 제거한 것이 밝혀졌으나 병원이 이에 대하여 크게 사과하지 않고 단순히 손해배상금 얼마를 제시하면서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식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진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신체의 손상을 가한 경우가 많으나 여러 의사 및 각종 검사가 의사 한사람이 아닌 여러 의료종사자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병원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병원의 협업과정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병원에서 검사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검사결과가 뒤바뀐 사례에서 실제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병원에서 잘못 제공한 검사기록을 신뢰하여 전립선암 환자라고 판단하여 전립선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의사의 과실은 0%이지만 검사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병원의 과실은 100%라고 볼 수 있다.

의사 1인에 의하여 검사 및 수술이 이루어지는 개인병원에서 왼쪽 다리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여 왼쪽 다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은 오른쪽 다리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는 의사의 개인적인 과실이 100%이다.

한편 현대 의료행위 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수술의 성공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상호 인정하면서도 희박한 위험성이 실제 수술을 하는 의사나 환자 자신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통계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확률상 어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상호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치아신경을 일부 손상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고는 통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이고 현대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를 100%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수술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환자의 과실이 0%라고 하여도 의사의 책임을 약 60%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판결례이다.

과거 수면내시경을 위하여 프로프폴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량이 적절하지 않아 환자가 뒤늦게 깨어났고, 그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신체 기능 일부에 영구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판결문에는 ‘의사가 환자의 몸무게 및 해당 약품에 대한 반응 정도를 살펴 그 수량과 투입시간 등을 조절하면서 마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인정하되 60%로 책임을 제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의 내심의 생각은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의료사고 확률이 약 십만분의 1 정도이고, 따라서 대학병원은 동일한 수면내시경을 10만번 정도하면서 99,999번 정도의 수입을 충분히 올렸으므로 해당 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평한 손익의 분배 차원에서 병원이 사고를 당한 1명의 환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여도 크게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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