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유연근무제 비리잡기에 나선 대구시
뒤늦게 유연근무제 비리잡기에 나선 대구시
  • 승인 2017.12.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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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뒤늦게 유연근무제 복무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의 유연근무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저께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를 어긴 직원들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도 시가 다시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 유연근무자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이다. 늦었지만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만연한 비리를 다잡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10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복무기강은 한 마디로 말해 엉망이었다. 2013~2016년 4년간 유연근무를 신청한 직원 1천619명 중 53.4%에 해당하는 865명이 등록 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적이 있고 아예 시간 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212명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5천6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다. 위반이 심한 경우는 문책 등의 징계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공직사회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일률적인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맞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연근무제이다. 임산부나 육아모 등 특수한 사정의 직원들이 자기 사정에 맞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업무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가 2010년 7월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상당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보상비까지 받아 챙긴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 공직자들의 이러한 일탈이 공직사회 청렴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구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17위를 차지해 단골 ‘꼴찌 왕’이 됐다. 유연근무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대구시의 공무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훔쳐 착복한 것이다. TK 공무원의 실상에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지없다.

대구시는 유연근무제 비리에 대해 뒤늦게 출퇴근 시스템을 기존의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소 잃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 이러한 대구시 공직사회 비리에는 최고 책임자도 자유롭지 않다. 권영진 시장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직사회의 만연한 비리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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