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재생사업은 지진복구의 시험대
포항 도시재생사업은 지진복구의 시험대
  • 승인 2017.12.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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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때 최대 피해를 입은 흥해읍 일원을 안전도시로 복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이 수립됐다는 낭보다. 내년 4월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이 개정돼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생지역’제도가 신설되고 6월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포항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게 된다.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도시탄력성 제고와 도시혁신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비 6천500억원을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면 공공ㆍ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지원, 상가ㆍ공장 리모델링 및 임대지원, 일자리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포항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우선 피해가 큰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등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3000억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지역에는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편의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지원, 지역 명소화사업 등에는 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과 연 면적 만3천㎡ 규모의 국립 지진안전교육장도 건립한다.

문제가 없지 않다. 정부의 특별재생지역제도 신설과 적극적인 국비지원, 민간자본유치가 원활할 것인가에 사업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구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동향을 항상 관찰, 투기과열조짐이 있을 때는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감시해야 한다. 한 번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삶의 터전을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 첫 케이스가 포항시 흥해읍이다.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됐다. 언제 강진이 덮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만큼 지진에 대비한 내진대책과 함께 피해복구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두어야 한다.

그 모범사례가 이웃 일본이다. 일본은 1961년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지진과 화산, 홍수 등에 대비하고 있다. 심지어 ‘지진대책 기술박람회’가 열릴 정도로 열성적이다. 그런 준비 탓에 1994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도 신속히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도 흥해읍 복구가 한국 지진복구대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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