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다시 찾는 ‘젊은 경북’ 만들기
청년들이 다시 찾는 ‘젊은 경북’ 만들기
  • 승인 2017.1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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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그저께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의회가 청년정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장기적 추진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의 복지·문화 증진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이 다시 모여들고 청년이 살맛나는 ‘젊은 경북’을 기대해 본다.

경북도 청년조례의 내용은 우선 청년의 범위를 15∼39세로 정의했다. 또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했다. 또한 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청년시설 설치와 운영, 청년단체 지원 등도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경북형 청년 정책’을 위한 조례이다.

사실 경북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 인구의 연령분포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느 지방, 어느 농어촌을 막론하고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남아서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사회 풍경이다. 특히 시골은 젊은이가 떠나고 없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이며 학생이 없어 폐교가 된 학교 건물이 을씨년스럽다.

경북도의 이번 청년조례는 도내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대표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광역시나 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조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청년조례 제정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역내로 유입하고 정착시키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경북도는 청년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 시설이 구비된, 대도시의 교외와 같은 그런 경북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의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역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 나아가 다른 지방 청년들까지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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