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두루누리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해야
최저임금 인상, 두루누리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해야
  • 승인 2018.02.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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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국민연금관
리공단 대구수성지
사장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4명 중 1명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소득 격차 또한 5배에 달해 미국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배경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와 하소연이 있다. 드물게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다.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최고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일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나 한 부모 가족 등이 받던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서둘러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삼아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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