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동시에 제대로 개헌하려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대로 개헌하려면
  • 승인 2018.02.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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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대
구경북본부 공동대
개헌정국이 수상하다. 30년 지난 낡은 헌법에 새 옷을 입히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이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너덜한 노리개가 되어가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시대정신으로서 분권과 협치는 한낮 수사일 뿐인지.

개헌에 관한 동상이몽은 급기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전날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한 응답이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 체제를 바꿀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대통령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힐난도 이어졌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미적거리는 행보를 보며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개헌 주체에게 호소해 본다.

먼저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중심으로 권력구조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듣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헌 문제가 2월 정국의 핵심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언처럼 아무리 야당이 논의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안) 단독 발의는 정국을 더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권력자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통형의 수권능력은 협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지하게 개헌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은 ‘속빈 강정’으로 지방분권 관련 내용의 강화가 요구된다. 양원제 국회 운영과 조세법률주의를 폐지해 지방세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 신설 등은 의미가 있으나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 특히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임을 천명하는 문구,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빠졌다. 지방정부가 관할지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지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강화된 지방분권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개헌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앞으로 여당이 되는 방법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데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는,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충심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6명)의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한국당 의석(117명)만으로도 여유 있게 개헌저지선을 넘는다는 수적인 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의 개헌은 여러 면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맞닿아 있는바, 정치적으로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좋겠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만 한다면 4월 초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현재 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개헌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여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진정한 분권개헌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가의 미래를 논하며 국회가 준비하는 개헌, 여야의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안을 마련하여 개헌 가능성을 높이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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