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철저 단속으로 피해자 없게
지역주택조합 철저 단속으로 피해자 없게
  • 승인 2016.08.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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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경고음이 울리자 대구시가 마침내 단속에 나섰다.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더 값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고 또 이런 홍보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대구시의 30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55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입주까지 진행된 조합은 34개뿐이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모두 30개소이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기존에 추진하던 6개소 중 4곳은 토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했으며 2곳은 사업을 포기했다. 상당수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마찰음이 날 수 밖에 없다.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곳도 여러군데 있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한 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계약금 등 3백억원을 이미 써버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떼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거나, 토지매입ㆍ조합비 등의 사용내용 미공개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업장도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주택법을 일부 개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개정 주택법은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격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등록된 업체로 한정했다. 토지확보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하고, 회계감사도 2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대구시도 구청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정식 조합인가 전 조합원모집 및 토지 매수 등 추진위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법적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가 있어야 무주택자가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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