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체불임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을
사상최대 체불임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을
  • 승인 2016.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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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왔지만 체불임금이 근로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액이 사상최대로 불어난 상태이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818억4천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억5천600만 원보다 60.9%나 늘었다.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1만5천372명이다. 지난해 1만3천68명보다 17.6%나 늘어난 수치다.

체불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가 주종을 이룬 가운데 사업장 도산·폐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33%,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이 31%,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이 27% 늘었고 금융보험ㆍ부동산ㆍ서비스업은 18% 줄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의 체불액이 무려 267%나 증가했고, 구미도 20% 늘어나고 있다. 평소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계층이 명절이면 임금체불까지 겹치면서 생활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업주들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고용부가 해결한 임금체불 사건은 고작 6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이라는 오랜 법적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서 버틸 힘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만 고용부가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융자, 무료 법률지원에도 나선다면 기대해 볼만하다.

체불임금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형적인 사회악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들로 생계형 서민들이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수단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중산층과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체불 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2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따라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업주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하고 형사처벌, 지연이자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제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체불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추석 전 체임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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