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건보료체계 개편 하루가 시급하다
엉터리 건보료체계 개편 하루가 시급하다
  • 승인 2016.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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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자기 소유의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6만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기가 막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지난 5월이지만 아직도 건보료 체계는 그대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6,700만건에 달한다.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는 건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것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못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야 할 사람이 안 내고, 송파 세 모녀처럼 안 내도 될 사람도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정부도 이런 형편을 모르지 않는다. 개편작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갑자기 백지화하며 중단했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2015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적했듯이 개편하면 선거에서 표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명 영화배우 박모씨는 6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감안하면 지역가입자로서 월 228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아내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급은 70만원만 받는다고 신고, 월 21만240원씩만 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고 어떤 이는 자동차를 가졌는지, 집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니 은퇴 후 연금만 월 300만원씩 받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받는 일이 생긴다. 피부양자로 둔갑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러면서도 ‘송파 세 모녀’는 직장 가입자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매 달 5만원 넘는 보험료를 냈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정부태도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단계까지 갔지만 고소득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백지화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피부양자제도를 없애야 한다. 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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