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망치는 야생동물 대책이 없나
농사 망치는 야생동물 대책이 없나
  • 승인 2016.10.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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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농작물 수확기를 맞고 있는 요즘 농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들이 한 번 출몰했다 하면 1년 동안 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당국이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고라니, 멧돼지, 까치, 오리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에 피해는 의외로 크다. 이들이 한번 논밭을 헤집고 가면 고구마 배추 배 등 체소나 과일과 벼 콩 옥수수 등 곡물이 남아나는 것이 없다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06억 원으로 집계됐고 해마다 100억~15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소한 피해를 합치면 피해액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유해동물을 막기 위해 논밭에 그물망을 치거나 폭죽 소리를 녹음해 틀어놓는 등 온갖 애를 다 써보지만 역부족이이라 한다. 몇 년 전부터 농가가 직접 설치해 이용하던 태양광 전기울타리도 올해부터 전기공사 업체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렇다고 농가가 고구마 한 떼기 심는데 일일이 보험에 들 수도 없는 일이다. 농촌에서 멧돼지는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 기겁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다.

경북도의 경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에는 7천510건의 신고를 받아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천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 등을 포획했다. 또 경북도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허가해 유해동물의 서식밀도를 줄이고 있다.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두가 급증하는 유해동물의 피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 한다.

안동시의 경우 현재 야생동물 대리 포획단을 운영 중이지만 안동시와 총포를 관리하는 경찰, 일선 포획에 나서는 엽사들 간 이견다툼으로 실효가 거의 없다고 있다 한다. 지방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피해방지단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농민들이 피해방지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그것들이 인간이나 재산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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