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혼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김영란법 혼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 승인 2016.10.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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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카네이션법’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함이 지적됐고 입법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권익위를 상대로 “유권해석이 헷갈린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카네이션 논란이 대표적 본보기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는 ‘직접적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3·5·10만원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는 것도 ‘직접적 직무관련성’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권익위가 국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직접적 직무 관련’ 개념을 만들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사례들을 만든 것이 최대 암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해석기구요 과잉 입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속출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죽하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가 기념품으로 받은 ‘약콩 초콜릿’ 세 상자를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되돌려주는 황당한 해프닝까지 벌어졌겠는가.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6개월,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5개월, 헌재 판결이 나온 지도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권익위에서 제대로 된 사례집이나 유권해석집을 못낸 것은 직무태만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듯이 부작용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영란법 혼란의 근본 책임은 ‘공직 반(反)부패법’을 민간으로 확대, 현재의 김영란법을 만든 19대 국회에 있다.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국회가 나서서 김영란법을 법다운 법으로 다듬어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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