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 체납 반드시 근절해야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 반드시 근절해야
  • 승인 2016.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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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그저께 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52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016년 대구시의 고액 및 상습 체납액은 모두 183억 원으로 개인 145억 원, 법인 38억 원이었다. 체납자 수는 개인 644명, 법인 108명이다. 1∼3천만 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197명으로 26.2%, 건설·건축업 172명 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 22.5% 등의 순서였다. 대구시는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도 포함했다 한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이 명단공개 기준을 지방세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했다.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대구시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도 촉구했다. 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그들의 인격권을 보호했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한 경우이다. 현금을 쌓아두고도 세금을 안 내는 악질 체납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이나 유리지갑으로 지칭되고 있는 월급쟁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며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고의 체납자를 그냥 들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국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악질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징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시는 그들의 명단공개를 포함해 은닉재산 추적,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납세 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 탈세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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