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의 국회 무시는 국민 모독
우병우 수석의 국회 무시는 국민 모독
  • 승인 2016.10.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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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듭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다음주 초 증인 불출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기관증인 출석거부자 고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과연 여당이 끝까지 야당과 보조를 같이 할지 주목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긴 하나 여야가 몇 차례 회의하며 출석을 촉구했는데도 거부했는가 하면 심지어 이원종 비서실장의 출석권유에도 불응했다. 상식을 뛰어 넘는 오만한 행위다. 우 수석은 2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 ‘기관 증인’ 출석거부 사유서에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아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다음 권력이 마치 우 수석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서열상으로 민정수석은 정책조정·정무 수석 다음으로 터무니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불출석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민정수석과 관련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사례도 5회나 된다. 우 수석의 경우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개인비리 의혹은 물론 진경준 검사장 등 부실 인사검증 문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ㆍ기업 모금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 관리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된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돼 있어 국감출석은 당연지사였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말처럼 “진작 사임을 했어야 할 사람이고, 사임하지 않았으면 국회출석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는 사임도 국감출석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우 수석의 국회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청와대의 국회 경시풍조를 반영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보좌에 불과할 뿐 법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공복일 따름이다.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계기로 국회는 법적 대응책을 세밀히 보완, 다시는 이런 논란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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